【高城】조류에 의해 어로 한계선 북쪽으로 쓸려간 그물 철거작업과 관련해 고성군 대진지역 어민들과 해군 사이에 빚어졌던 갈등이 어민들이 각서를 제출한 후 22일 철망작업을 진행키로 합의돼 일단 봉합됐다.

고성군 대진지역 어민대표 3명은 21일 오전 11시 현내면 해군합동작전지휘소를 방문, 어민들이 어로한계선 부근에 설치해 놓은 어망이 조류에 쓸려 어로한계선 북쪽으로 흘러가버렸다며 관계기관 협조하에 어망수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어민대표들은 “어민들이 수거못한 어망은 80여척에서 모두 4천여닥에 이르고 있어 그물값만 3∼4억원의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며 “어업인의 재산보호와 침체어망 방지를 위해 기존과 같이 2∼3일간의 철망조업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근 계속되는 어획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어망마저 수거하지 못해 재산상 손실은 물론 조업포기 등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도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로한계선 북상을 검토중인데 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해군이 어망철거에 비협조적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해군 합작소는 어로한계선을 월선한 어망철거는 이번이 마지막이며, 차후 어로한계선을 북상한 어망이 발생할 경우 해군과 해경 등 행정기관의 책임이 아닌 어민 스스로의 책임임과 동시에 회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 제출을 요구, 어민들이 수용함으로써 22일 어망출망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南鎭天 jcna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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