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없이 인근 가게에 잠시 다녀왔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2일 추돌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가 10여분만에 다시 돌아온 혐의(도주차량)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가법상도주차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사고 전에 술마셨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고가 난뒤 인근 가게에 가 다시 술을 마신 점과 현장을 떠나면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았고 돌아온 뒤에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에 비춰 도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엔진에서 연기가 나고 윤활유가 샐 정도로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했던 만큼 피해자들이 부상을 당한 줄 몰라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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