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적립식 펀드 가입 바람직

photo_caption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얼마일까. 남들은 몇년안에 1억원, 3억원, 또 어떤 사람은 10억원을 만든다고 야단이다. 그러나 나에게 월 10만원 정도의 여유자금 밖에 없다고 해도 재테크가 가능할까. 당연하다. 10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테크 상품들이 생각보다 많다.

최저 월 5만원 투자 적립식 펀드 고수익 가능
장기주택마련 저축,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노후 대비 연금상품·보장성 보험도 관심을


 ■ 적립식 펀드 

 10만원으로도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여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
 적립식이란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할 때 매달 5만원, 10만원 등 일정한 금액을 쪼개어 넣는 방식이다.
 따라서 은행에 정기적금을 드는 것과 비슷하다. 최근에는 적립식 중에서도 주식형 펀드 가입이 늘고 있는데 주식형펀드는 적금처럼 불입하는 자금으로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나머지 40%는 채권이나 CD(양도성 예금증서), 콜(금융기관 간 초단기거래 자금) 등에 투자한다.
 소액투자(최저 월 5만원 이상)가 가능하다는 점이 최고 장점으로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면 적은 돈으로도 한 주에 몇십만원씩 하는 대형 우량주에 투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인 펀드매니저가 첨단금융 기법을 통하여 위험을 관리하여 준다. 또 일정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하게 되면 투자시점이 분산되어 자연스럽게 일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여준다.
 그러나 한가지 주의하여야 할 점은 최근 적립식 투자가 마치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인식되면서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데 경우에 따라서는 적립식투자 방법도 원금의 손실이 발생 할 수도 있다.

 ■ 내집마련 상품 

 10만원이면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등 내집마련 상품에 가입 할 수 있다.
 청약상품이라고 해서 다른 예금보다 금리가 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기에도 좋다.
 큰 돈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한 상품에 가입하여 두고 요긴하게 사용할 때를 기다리면 된다.
 내집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이 두가지 상품의 특징은 주택 청약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청약자격, 분양 가능한 주택규모, 불입방법 등에 약간씩 차이가 있음으로 확인한후 가입해야 한다.
 더불어 장기주택 마련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는데 이 상품은 청약 자격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내집 마련을 위한 준비자금 뿐만 아니라 교육비나 노후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 분기당 3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고 한도내에서는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 수 있으므로 10만원이라는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목돈마련 재테크 상품이다.

 ■ 노후대비 상품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과 같은 연금상품에 가입하면 다양한 연금수령 방법을 선택해서 필요시점에 원하는 방법으로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소득공제형 연금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도 가능하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일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최근에는 보험급부, 사망보험금, 해약 환급금의 크기가 투자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변동하는 변액 연금보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상품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모아 펀드를 구성한후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여 주는 실적 배당형 보험이다.
 매월 작은 금액이지만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면 국민연금과 함께 보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노후를 기대할 수 있는데 소득이 없는 미래를 위하여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특히 세상은 항상 변하여 예측하기 어렵지만 노후는 누구에게나 확실하게 다가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 위험 보장상품

 미래의 위험에 대한 준비를 위해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다.
 보험에 가입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본인 부담액이나 예기치 못한 큰 병에 대한 치료비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세금을 줄여주므로 실질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정리/남궁창성 cometsp@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