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지자제법 개정이 다양하게 논의된 이후 개정안을 오는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려는 행정자치부의 계획은 일을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준다. 개정 내용이 결코 간단치 않아 더 많은 연구가 거듭돼야 국민들이 공감하는 바람직한 개정안에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방의회 및 지방선거 개선안의 경우 지방의원 정수 축소 문제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고치는 사안과 맞물려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하기 때문에 지방주민들과 토론을 거듭해 보는 것이 옳을 것 같고, 지방의원의 유료직화 역시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지방의원들이 갖는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훼손치 않는 방향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 관행에 문제가 없지 않다면 개선하되 지방자치제도 본령에 충실하여 옥상옥이 되지 않는 장치 마련이 전제된 가운데에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자면 오는 3월까지 시한을 못박을 것이 아니라 올해 전반기 동안 거론하여 일정한 의견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도출해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재정 페널티제, 인센티브제, 투융자 심사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개선안은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안이나, 이 역시 지방재정의 지나친 긴축이나 지방사업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참작할 필요 있을 것 같다. 강원도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인센티브제 수혜 가능성이 높도록 하는 유연성 있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결국 시기성과 경제성을 잘 따져 오늘과 같은 경제 난국적 상황에 급작스런 개정이 지방주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도와 시·군 기능 재배분 문제는 매우 중요하여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갈등이 양산되었던 점을 깊이 참작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 과제로 돌린 행정 기능 재배분 문제는 필요성 만큼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우리는 행자부가 다음 달 말까지 본격적인 결정 작업에 들어 간다는 시간 계획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 것인지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조급하게 접근해 혼란과 역작용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기에 하는 말이다. 올 전반기 의견 수렴의 과정과 절차를 지속한 뒤 후반기에 개정해도 내년 선거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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