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陵】강릉 주문진항 항만시설 보호지구내에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불법건축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다.

강릉시 주문진읍은 항만시설 보호지구인 주문진항 물량장 부지에 선박 어구 창고용으로 면적 18㎡의 컨테이너를 무단 설치한 선주 15명과 지난 98년 65㎡의 건물을 신축한 강릉시수협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최근 강릉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

주문진읍은 컨테이너를 설치한 선주들이 경찰에 고발당하자 지난달 31일 강릉시로부터 뒤늦게 항만사용 승인허가를 받았다해도 경찰 조사에 따라 처벌을 받은 뒤 건축물 신고 등 적법 절차를 따라야만 추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98년 신축된 수협 건물의 경우에는 항만사용 승인허가와 건축신고는 물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까지 받아야 하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주문진읍 관계자는 “선주들이 항구주변 환경미화를 위해 기존의 천막 창고를 컨테이너로 바꿨다고 하지만 불법건축물”이라며 “물량장에 설치된 나머지 5대의 컨테이너도 확인을 거쳐 오는 10일까지 추가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李振錫 jsle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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