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昌馥 국회의원(원주)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 법원이 의원의 자격상실과는 상관없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자 지방정가와 지역에서는 “법리와 현실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는 반응.

춘천지법 원주지원 합의부가 3일 李의원의 허위학력 기재사실은 인정되나 선거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같이 판결하자 지역에서는 “실정법 위반 부분은 벌하면서도 李의원의 허위학력이 군사독재시절 당시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대학원이었다는 점이 감안돼 비교적 가겹게 선고된 것”으로 분석.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선거에서의 허위학력 기재에 끼치게 될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대두. <原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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