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TCP/IP프로토콜에 IP가 등록되어야 한다. 집에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업체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각 가정에 한 개의 IP만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사용자는 한 대의 PC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IP만으로도 여러 대의 PC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바로 서비스 업체에서 두 개 이상의 IP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과 소프트웨어적으로 IP를 공유하는 방법, 그리고 IP공유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각 방법에는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IP공유기는 단 한번의 설정으로 최대 253대의 PC에 안정적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최근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약관이 초고속 인터넷 라인의 공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의 이용 약관에는 사용자가 별도의 서브 네트워크를 구성해 인터넷 라인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국통신의 경우 제13조에서 '한국통신의 사전 승인없이 서버(Web/FTP/Mail Server)를 설치,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 후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기를 연결해 이용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업체측에서 IP공유기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주로 한 사용자가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받을 경우 다른 사용자의 네트워크 속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IP공유기 제조업체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IP공유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모뎀 뒷단에 설치하여 공유를 시키기 때문에 이 공유기술은 소비자의 사유 재산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인터넷 공유기술을 사용할 때 주변 사용자들의 속도가 저하된다는 주장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가입자와 ISP업체간의 회선에서 속도가 저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속도저하의 실질적인 이유는 서비스 업체의 내부 네트워크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윈도우 98SE와 윈도우 밀레니엄에서 공식적으로 인터넷 접속 공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홈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접속을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활용으로 인식되는 만큼 1개의 회선에 1대의 PC 사용만을 강요하는 것은 정보통신력이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소비자의 권리와 의지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1일 IP공유기 생산업체인 닉스전자(www.nicskorea.co.kr)는 한국통신을 상대로, 18일 S&S 글로벌넷(www.snsgn.com)은 두루넷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 후 네트즌들 사이에서도 '1회선 1PC' 조항 폐지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金東和 webmaster@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