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6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제품구매 확대와 공공부문 공사의 소요자재에 대한 '분리발주 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에 건의했다.

도는 이 건의서에서 "현재 전문공사 분리발주제도는 전기공사사업법 등 개별법에 국한돼 있는만큼 분리발주제도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며 "오수정화시설을 비롯한 전문공사 관련법규에도 분리발주 규정을 삽입과 소방시설공사 및 기술관리법(안)의 조기 확정 및 시행"을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 제품 분리발주와 관련, "공사발주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합계가 5천만원이상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리해 직접 공급해야 한다"며 현행 제한적.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중기제품의 분리발주 규정의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계약 및 기술부서에서 분리발주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오히려 집중감사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는만큼 이에대한 중앙차원에서 교육, 지도위주의 감사 등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도관계자는 "분리발주를 통하면 전문시공업체의 하도급 업체로의 전락을 방지하고 지역 업체의 수주기회 효과뿐아니라 중소기업의 자금회전, 기술개발, 고용안정에 많은 도움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秦敎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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