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품 구매 등에 있어 상습적으로 사업추진을 지연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이뤄진다.

강원지방조달청(청장 宋秉玉)은 앞으로 각종 입찰이나 계약과정에서 상습적으로 부당한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해 사업추진 일정을 지연시키는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 등에서 감점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대부분의 조달사업이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일정을 맞춰야 하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무리하게 소송 등을 제기, 공기내에 사업을 마무리짓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표준 품셈가격과 시중의 실공사비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공종에 대해서는 실공사비를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 적정공사비로 공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의 시설공사 원가계산 방식도 이같은 방향으로 개선, 공사의 품질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원조달청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 운영방식에 물량배정심사평가제를 도입, 재무상태나 기술능력 등이 우수한 업체만 대상물품을 배정받도록 할 예정"이라며 "편중배정 등 문제가 발생한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으로 전환, 구매하도록 빠른 시일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秦敎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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