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를 유네스코의 '접경(接境)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金대통령에 의해 제시됐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올 들어 두 번째다. 지난 1월 환경인 신년인사회에서도 金대통령은 DMZ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추진의사를 표명했었다. 이번 보고자리에서는 "우리민족이 분단을 통해 얻은 거의 유일한 자산은 DMZ 환경인 것 같다"는 말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접경생물권보전에 강한 의지를 보인 대목이다. 이미 DMZ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빠르면 내년 중'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Transfrontier Protected Area) 지정의 원래 뜻은 이동성 야생동식물을 위한 생태계 관리에 기초하고 있지만, '긴장과 대립이 심한 곳에 자연을 위한 중립지역을 형성하여 적대권역(敵對圈域)을 줄인다'는 정치적인 필요도 충족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 유네스코에 의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392곳이며, 이 가운데 폴란드∼슬로바키아간 접경지역의 타트라보전지역 등 5곳이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이미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고도의 긴장성이 유지되고 있는 한국 DMZ를 남북합의에 의해 이런 지역으로 묶는다면, 우리의 자연자산 보전은 물론 남북 화해·협력 무드를 더욱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크게 반길 일이다.

문제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DMZ 이용, 개발계획 등과 이에 대해 한껏 고조된 접경지 주민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은 '핵심지역' 및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세분화돼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일면 "DMZ 내만 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호지역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주변 지역과 생태적 특성, 보호종, 서식처가 달라지지는 않는 자연생태적 특성을 든다면, 민통선 북방지역은 물론 접경지 일대까지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영향권이라고 봐야한다.

그렇다면 지금 입안단계에 있는 접경지종합개발 계획은 물론 접경지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민통선 북방 자원이용 계획에 대한 전면 손질이 불가피하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추진에 병행해 이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그리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노출될 DMZ 인접지역 주민들이 이를 수용할 명분이 무엇지가 지금 깊이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차제에 강원도 입장에서는 현재 벌여놓고 있는 각종 DMZ 주변지역 관련사업들을 이런 '대세'에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지도 연구 검토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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