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춘천시 등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지가 해당지역 소속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현실화할 것 같아 기대되는 바 크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댐건설지원법 35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에 '각하' 결정을 한 이후 이 문제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는 특별한 관심거리였다. 헌법재판소의 '실질적 물값 부담자가 시민이어서 해당 법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법적 영향을 받는 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위치에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에도 춘천시 이외에는 '이해관계의 제3자이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다수의견에 의해 '춘천시가 물값을 내라는 간접적인 시사'로 해석할 것이 우려되던 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해당 법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실체 심리가 아니어서 댐지원법 35조 1항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도출신 국회의원 등 22 명 의원의 발의로 당해 항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당연한 다음 수순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댐 건설 이전의 취수량에 한하여 해당지역 지자체에 물값을 물게 할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이다. '자연유하량의 범위 내에서는 물값을 낼 의무가 없다.'는 사항을 명문화하려는 지자체의 의도가 국회 건설교통위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왜곡되어 첨가된 부분이다.

누차 강조하였거니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수자원공사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춘천시는 댐의 지배권 밖의 물을 사용했으므로 법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저수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물값을 납부할 수 없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을 갖는다. 거기다가 상수원 보호 및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 교통 단절, 생태계 파괴 등 많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현실로서야 이를 말이겠는가. 따라서 물 사용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훨씬 헌법에 보장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에 근접한 논리이다.

결국 댐지원법안은 댐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법안이면서도 지방의 입장이 아니라 중앙 시각 중심이어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한다. 이제 국회 법제실마저 "지자체의 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댐 건설비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종래의 주장을 철회하고 "댐지원법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한 만큼 이번 의원발의 법 개정안은 통과돼야 마땅하다.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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