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襄陽】양양군은 지역 중소기업의 관급공사 참여 확대와 제품 구매 지원을 위해 지역제한 입찰제도, 제한경쟁제도 등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확대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양양군은 13일 오전10시 군청에서 실·과·소 및 읍·면 회계담당자가 참석하는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실천방안 협의회를 갖고 관급 공사와 행정기관의 물품 구매시 양양군과 도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도화해 가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지역제한입찰제도를 확대하고 지역업체의 의무공동 도급 비율을 50%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대형 공사의 경우 분리발주를 통해 지역내 소규모 업체의 참여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물품 구매를 위한 단체수의계약 체결시 지역업체 납품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도내에 생산업체가 없는 물품 구매 설치시 공동 계약제도를 도입해 물품은 대기업에서 구매하되 도내 기업이 설치공사를 담당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행이나 행정 편의 때문에 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관내 중소기업 생산품의 KS 등록 등 경쟁력 확보 지원 노력과 함께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와 생산품 구매를 제도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은 지역 산품 우선 구매제도가 강화될 경우 올해 400억원 규모의 구매 지원이 이뤄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南宮 연 ypry@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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