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에 대한 사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지원 자금의 적정 사용 등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정책자금 지원 기업에 대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지원 자금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받은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부터 적용하고 2002년부터는 총 대출 잔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또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자금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최소한 한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금융자문회사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 기업의자금 사용 적정성과 부실화 가능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자금운용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안에 `대출금 사후 관리부서'를 따로만들어 특정 기업에 대해 대출 심사를 한 직원이 사후 관리까지 할 경우 발생할 수있는 객관성 결여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거나 자금 사용의 적정성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약정 취소, 자금 조기 회수, 추가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올해 지원될 중기청 소관 정책자금은 구조개선자금 7천500억원, 경영안정자금 3천억원, 중소.벤처창업자금 4천억원 등 총 10개 자금 2조1천639억원으로 지난해 2조403억원에 비해 6%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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