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장애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종업원 10명미만의 여성이 운영하는 제조업 분야의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품 판로지원을 하는 ‘영세기업 판로후견인제’ 실시를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속초시가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실시하는 영세기업 판로후견인제는 경영여건이 열악한 1개업체를 선정, 속초시청 경제산림과장을 후견인으로 지정, 영세업체의 생산품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군납 등에 알선해주는 것을 비롯해 이들기업의 유통부문에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해준다는 것.

이밖에도 소규모 물류시설과 제작상품 카다로그 제작비, 상품디자인 개발비 등으로 5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속초시홈페이지에 이들 업체의 생산체품을 소개해주는 등 정보이용도 지원키로 했다.

영세기업 판로후견인 신청은 장애인 또는 종업원 10인 미만의 여성이 운영하는 제조업분야로 속초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으로 오는 24일까지 시청 경제산림과로 신청하면된다.

束草/全濟勳jnew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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