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城】부지선정 잘못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고성군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이 위치 변경과 규모를 대폭 축소해 설치된다.

15일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 99년 7월 사업 착수 당시 용수원과 원거리에 위치해 사업비 과다 소요 등의 문제점을 노출, 공사가 중단됐던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당초 거진읍 송죽리 산 11번지에서 송죽리 96-11번지로 위치를 변경 시행키로 했다.

또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당초 할복장 3천40㎡, 폐수처리시설 1일 2천300㎥ 규모로 건립하려던 계획을 변경, 할복장 1천311㎡, 폐수처리장 1일 1천500㎥ 규모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이와함께 군부대와의 협의 결과 할복장 건축고도 4m, 폐수처리장 6m로 제한하고, 시설물 옥상에는 작전용 진지를 축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성군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 道와 해양수산부에 수차에 걸쳐 건의 했으나 추가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 지연을 이유로 반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 확보된 예산 31억여원을 투입, 시설 규모를 축소해 시행키로 했다.

특히 최근 몇년간 명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되는 한편 지난해 원료처리량이 평년의 40% 수준에 머문 점을 감안, 추후 경기회복을 감안해도 명태 등 원료 처리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南鎭天 jcnam@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