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襄陽】양양군은 국제공항 개항이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양양군에 따르면 항공법 제8조는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등록된 항공기는 군세인 재산세와 도세인 등록세를 납부, 항공기 1기당 연간 1억원 내외의 지방세수가 창출된다.

이에따라 양양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3/1000인 재산세 과세표준액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강원도에 등록세의 세율 조정을 건의, 항공사들이 국내 타 공항보다 적은 비용으로 양양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군의회,道와 함께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지원 차원에서 양양국제공항을 정치장으로 이용해 줄것을 홍보하고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등 국내 2개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164대의 항공기는 11대가 김해공항, 4대가 제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하고 있을 뿐 나머지 149대가 김포공항에 등록돼 있다.

南宮 연 ypry@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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