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단순 수익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종 수수료를 새로 책정하거나 인상하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이 먼저 시작한 계좌유지 수수료는 고객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소액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은행권에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한빛은행은 3월부터 30만원 혹은 50만원 미만의 계좌에 대해 이자를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서울은행은 오는 3월19일부터 저축예금의 3개월간 평균잔액이 2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자를 주지 않을 방침이다.

제일은행은 이미 예금잔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월 2천원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며 5만원 미만 예금은 신규계좌 개설을 해주지 않고 있다.

또 오는 3월부터 개인연금의 이전이 허용되면 이전하는 계좌에 대해서도 금액에따라 5천~3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물릴 전망이다.

한빛은행은 금액을 5단계로 구분 △50만원 이하인 경우 5천원부터 △5천만원 이상은 3만원까지 물리기로 했으며 국민, 주택, 신한, 조흥, 외환은행 등도 1만~1만5천원 가량의 수수료를 물릴 예정이다.

한편 주택은행의 경우 인터넷 뱅킹 고객이 일반 창구거래를 할 경우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무료로 운용되는 인터넷뱅킹 거래에 수수료를 물릴 계획이다.

또 오는 5월부터는 은행간 수표를 교환할 때 취급은행이나 계좌보유 은행이 모두 수수료를 내도록 함에 따라 고객들이 내는 타행환 수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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