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楊口】양구지역 도시계획이 재정비된다.

양구군은 16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 일부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과 대지, 매수불가토지 등을 일제히 조사하기 위해 8천500만원을 들여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양구군은 양구읍 도시계획구역내 3.71㎢를 대상으로 지적고시 용역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까지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안을 수립, 주민의견수렴에 들어가는 등 오는 10월말까지 지적고시와 지적열람도 작성을 마칠 계획이다.

지금까지 양구군은 10개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데 이어 올해에도 15억여원을 들여 6개소의 도시계획도로 500여m를 개설키로 하는 등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로 그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집행하지 못한 시설과 불합리했던 도시계획시설이 한꺼번에 정비될 것으로 보여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그동안 불편을 겪어 왔던 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

崔 勳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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