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束草】속초해양경찰서는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구역을 지난해 속초항을 비롯해 강릉 주문진항, 고성 거진항· 아야진항· 문암1리항· 문암2리항 등 6곳에서 양양 남애항을 추가로 고시했다.

이에따라 동해안 북부지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려면 관할 해양경찰 통제소 및 신고소에 명단제출과 함께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해 점검을 받아야만 레저행위가 가능하다.

특히 해양레저인들은 개항질서법과 어항법 등에 의한 질서와 안전 그리고 수산업법 등에 의한 수산자원보호령과 어업자보호,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호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된다.

全濟勳 jnew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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