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城】고성군이 관광특구 이외의 지역에 대해 외국인 투자지역 확대 지정을 건의했다.

고성군은 현재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투자지역은 관광특구 외의 지역은 세제감면 등 지원이 제외돼 있어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관광특구 이외의지역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군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죽왕면 지역의 골프장 및 콘도 건설 사업이 외국인 투자시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아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외국인 투자 지역을 확대,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또 현재 수출을 위주로 하는 생산 기반시설만 지원토록 돼있는 고성군 조례도 개정,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관광진흥법상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종합휴양업 설치시 최초 지정된 관광특구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토록 돼 있어 타 지역은 조세감면,국공유재산의 임대, 인프라 시설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고성군 지역은 토성면 원암리, 신평리 등 6개리 42.1㎢가 지난 94년 8월31일 관광특구 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나 형식상 관리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南鎭天 jcnam@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