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束草】속초시는 올해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국립공원 설악산을 비롯해 산지정화 보호구역에 대해 화기물을 소지하고 출입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속초시는 내달1일부터 5월말까지 도문동 목우재∼달마봉 중턱을과 노학동 가마소골∼달마봉 중턱, 동명동 보광사∼충혼비, 싸리재∼목우재, 조양동 청대리∼싸리재, 설악빌리지∼중도문리, 논산리∼청대리 등 모두 7개구간의 5천292㏊지역에 대해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 구역으로 공고했다.

속초시는 봄철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금지 표지판 20개를 해당지역에 설치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全濟勳 jnew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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