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束草】속초시는 26일부터 28일까지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다.

속초시는 지난9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내에 설치된 장애인편의설중 규정에 위배된 23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속초시는 관계공무원 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지난해 시정 명령한 주출구 높이 제거를 비롯해 경보 피난시설, 점자블럭, 접수대, 작업대, 전용주차구역,세면대 등의 시설에 대해 보수이행 실태와 시설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全濟勳 jnew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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