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川】근래 초등 학생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인협뽑기 게임이 도로변까지 점거 설치돼 보행자 통행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나 이를 제재할 마땅한 법규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학생들은 등하교 때 2-3시간 씩 인형뽑기에 매달리기 일쑤여서 학습 의욕이 심각히 떨어지고 심지어는 용돈이 부족해지자 부모의 지갑을 털거나 학생들을 괴롭혀 돈을 빼앗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같이 적쟎은 폐해에 대처, 학교측에 항의 전화를 하는가 하면 경찰측도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 자체적인 단속 방안을 마련했으나 법 적용이 애매해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홍천경찰서(서장 李東洙)는 학부모들의 강력한 단속 요청에 따라 지난해 홍천읍시가지 H문구사 앞에 설치돼 있는 인형뽑기 게임물등에 대한 단속을 펼쳤으나 문화관광부의 ‘단속 유보’협조 요청에 따라 내사종결했다.

문화관광부는 당시 인형뽑기 기계가 게임물인지, 자동판매기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가리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법 적용을 해 줄 것으로 주문했다.

자판기로 해석할 땐 현행법으론 처벌 조항이 없으나 게임물로 판단될 땐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법 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할 수는 있으나 이 인형뽑기가 미치는 악영향이 초교생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게임물로 법제화시켜 근본적인 단속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金東燮 ds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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