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楊口】지난해 양구군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장애인 비하발언과 관련, 동료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의 무혐의 판결이 내려져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한 의원은 검찰의 판결에 불복, 항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구군의회의 내홍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吳모군의원이 지난해 7월 양구군의회 원구성 직후 장애인협회에 동료의원인 崔모의원이 지난 98년 평통회장 선출 당시 “崔의원이 ‘걸음도 제대로 못것는 자를 평통회장을 시켰다’며 장애인 비하을 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부터.

이후 확인서를 접수한 장애인협회는 군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프래카드를 내걸고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사태가 확산됐으며 崔의원은 吳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진통이 계속됐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崔의원의 고소내용에 대해 명예훼손과 관련한 부분은 무혐의처분을 내렸고 의장선거 과정에서의 기물파손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대해 崔의원은 “경찰에서도 吳의원의 범죄사실이 인정됐으나 검찰에서의 무혐의 처분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항고의 뜻을 밝혀 앞으로 진통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崔 勳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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