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春川】속보=춘천시의회의 의정회설치조례 폐지안이 부결(본보 2월24일자 3면보도)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가 춘천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에 대한 공청회를 제안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춘천시민연대는 26일 성명을 발표, “의장직권으로 제정·공포된 춘천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에 대한 여러 견해를 가진 당사자들끼리 불신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며“조례를 둘러싼 여러의견을 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합리적으로 검토할 것을 공식제의한다”고 밝혔다.

춘천시민연대는 또 공청회는 대표발의자인 金明圭의원(조운동)과 춘천시· 의정동우회·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지방행정 전공자 등 5개분야로 구성하자로 제안했다.

柳 烈 yooyeo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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