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束草】속초시는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하층 6개업소에 대해 비상구 부적합 시정명령을 내렸다.

속초시와 속초소방서는 지난 12월 합동점검반을 편성, 관내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해 특별소방 점검결과 지하 단란주점 6개업소가 비상구 부적합 업소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속초시는 비상구 부적합 6개업소에 대해 피난장애시설 제거를 비롯해 고정식 사다리 설치, 비상구 외부 장애시설물을 오는 3월 10일까지 시정하도록 했고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全濟勳 jnews@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