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보상금 사냥꾼 예방 비책을 찾아라’

경찰이 이달부터 시행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보상금 지급제도와 관련 보상금 제도의 본래 취지마저 퇴색될 수 있는 보상금 전문 사냥꾼과 주민간 불화 등 부작용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이 목적인 이번 보상금 지급제도는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및 버스전용차로 운행 등 4개 중요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자에게 심의를 거쳐 건당 3천원씩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에따라 보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직업으로 삼는 전문 ‘사냥꾼’등장은 물론 실직자와 학생을 비롯 많은 주민들이 돈벌이에 나서는 등 지역 주민간 불신풍조 확산 등 부작용 또한 우려되고 있다.

강릉의 경우 지난해 9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을 노린 한 시민이 무려 94건을 신고한 것을 비롯 삼척과 동해도 각각 1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신종 직업화 양상을 보인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보상금 지급을 위해 1천만원의 예산을 잠정 배정받은 강릉경찰서는 이같은 부작용 예방대책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에 호소하는 방법외에 뚜렷한 묘책이 없고 시행 초기인 만큼 일단 향후 상황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경찰관계자는 “일정기간 동일인 신고 건수 제한 등의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준법운행이 확립된다면 신고 건수도 줄어 자연스럽게 부작용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江陵/李振錫 jsle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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