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 년 간 우리의 국토환경을 보존하는데 대단한 기여를 해 왔으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역작용도 많았던 그린벨트가 드디어 청산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세밀한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를 드러내는 것은 그만큼 그린벨트 해법(解法)이 간단치 않음을 반증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긴 세월 동안 개발제한지역에 살아 온 사람들로서는 이제 정말 마땅히 반대급부로서의 의미 그대로 충분히 보상받는 해제안이 제시되기를 바랄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살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국토연구원 등 4 개 연구기관에서 조사 발표한 환경평가 자료를 건설교통부나 춘천시가 어떻게 적용해 용도 구분을 세분화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그린벨트 제도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구역 획정에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많았음을 감안해 이번에는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강원도의 경우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농업·임업 생산성이 높은 1, 2 등급으로 평가받은 지역이 전체의 65.4%나 돼 벌써부터 논란의 소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개발 적정지나 도시적 개발을 통해 토지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이 1.4%밖에 안 돼 그린벨트 해제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없을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문제는 3 등급 지역인데, 우리는 구성비 33.2%인 이 지역을 보전녹지가 아니라 철저히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로 분류돼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주장은 2021년 인구 50만을 수용할 계획인 춘천시가 시가지화(化)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공적 명분도 있지만 특별히 이를 의식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 내 92 개 부락 2만 명 가까운 주민들이 받아온 물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할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란 당위에 근거한다. 특히 단체장 권한으로 자연녹지를 시가지화 예정지역으로 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주민 이익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철저히 보전하되 반면에 보전 가치가 낮거나 장기적 도시 개발이 가능한 완충적 토지이용지대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자연·생산용지로 분류돼야 마땅하다.

지자체 당국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건교부와 상의할 것이지만, 또 다시 밀어붙이기 식이나 탁상행정의 불합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현장행정을 펼 것을 당부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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