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의 날'(3일)로부터 1주일동안을 '세금을 아는 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대국민 세정 홍보를 벌이고 있다. 지방 세무서 별로 성실한 납세자를 찾아 표창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달라진 세법과 세무행정의 변화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무서가 직접 나서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세무행정의 절차와 과정을 알려줌으로써 현대 국가의 세정이 납세자를 주인으로하는 국민중심의 행정임을 일깨워주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이보다 앞서 지난 해 9월 '제2의 개청'을 선언하고 세무행정 시스템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납세자 서비스 인력을 늘리고 우수인력을 선발해 납세자보호 담당관 제도를 마련했다. 국세청이 스스로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고 인력을 배치한 것은 우리나라 세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우리 세정이 납세자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최근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간단하고 쉽게 고치는 작업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변화를 보여주기도 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이처럼 국민중심 행정 납세자 위주의 세정을 펼쳐가고 있지만 아직도 일반 납세자들은 세금이 두렵고 납세 과정과 절차가 까다롭다고 느낀다.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고액납세자들에 비해 영세 중소 상인들과 봉급생활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세금제도나 구체적인 세법의 내용을 몰라 절세 방법이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필요이상의 세금을 내는 억울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과세당국이 행정착오로 부당하게 과세했거나 징수한 세금에 대해 사후 원상회복하는 방법이 있어도 이를 알지못해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국세청의 '세금을 아는 주간'은 바로 이런 경우처럼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설정한 홍보행사로 이해된다. 세법과 세무행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납세자들이 손해보는 것을 과세 당국이 나서서 막아준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짧은 한 주일간의 홍보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성있는 대국민 홍보사업으로 전환해 진정 납세자를 위한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으로 정착시켜가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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