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강원본부는 지난 7일 열린 지사와 산업단지운영협의회 대표자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대출금 만기도래시 대출금의 일부를 갚거나 담보물 추가요구 하는 관행이 업계에 부담이 되고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과 관련, 은행의 여신정책을 지역특성을 살려 세분화하기로 하는등 대책마련에 부심.

조흥은행강원본부 한 관계자는 만기도래된 대출금의 상환연기를 할 때 일부를 상환토록하는 금융기관의 관행이 있었던게 사실이라며, 도내기업여건이 취약한 점을 감안 여신조건을 전국적인 수준과 차등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언급.

특히 지역적특수성을 감안 금리와 담보수준등을 차등적용하는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 내주중 지역경제인들을 초청 설명회도 가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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