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 전략'미리 세워야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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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생활자라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유리 지갑인 급여 생활자들로서는 연말정산이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된다.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샐러리맨을 일컬어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바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상품만 잘 이용해도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바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연말정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하는데 연말이 가까워서 준비하면 이미 때는 늦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상품은 장기주택마련 저축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15.4%(주민세 포함)에 이르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연간납입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분기당 납입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금부터 매달 100만원씩 가입하면 연말까지 500만원을 납입하게 된다.
 이 경우 연말 정산에서 200만원(연간납입액 500만원 × 40%)을 소득공제 받게 돼 내년 1월 급여일에는 37만4000원(세율 18.7%기준)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현재 연 4.5%)과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일반 정기적금 수익률보다 2∼3배는 높다고 보면 된다.
 물론 내년부터는 매달 62만5000원씩 납입해 300만원(연간납입액 750 만원×40%)을 소득공제 받으면 본인의 연봉 규모에 따라 26만~11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연금저축
 노후 준비에 소득 공제까지 해결되는 '연금저축'도 잊어서는 안 된다. 18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은행 연금신탁이나 보험사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24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분기마다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1만원 이상 300만원까지다. 매월 평균 20만원씩 내거나 연말까지 240만원을 한꺼번에 넣어 소득공제를 받으면 내년 1월 급여날에 44만8000원(세율 18.7%기준)의 세금을 받을 수 있다.
 ■ 대출상품 활용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름처럼 주택 담보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이다.
 1년 동안 낸 이자 중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연봉수준에 따라 적게는 88만원, 많게는 385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 규모 이하, 15년 이상 장기대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 무상으로 취득한 상속, 증여주택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
 물론 이미 받은 15년 미만인 대출을 15년 이상 장기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 및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액 등이 그 대상이 된다.
 사용액이 총 급여의 15%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한다. 공제한도는 총 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기타 상품
 2000년 12월 말 이전에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한 사람은 한 해 동안 가입한 금액의 40%(최고 72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등 각종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에 대해 최고한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 실제 돌려받는 세금은 8만8000~38만5000원이 된다.

 ※ 주의할 점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고 일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당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해지하면 저축액 중 8%(연간 60만원 한도), 5년 이내 중도 해지할 때는 4%(연간 30만원 한도)를 추징한다.
 연금저축도 마찬가지인데 5년이내 중도해지하면 납입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2.2%에 이르는 해지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므로 무리하게 가입하는 것은 안 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시에 배우자 카드 사용액도 포함되지만, 배우자가 연간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하면 안된다.

박기환 <조흥은행 후평동지점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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