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陵】속보=강릉시가 주문진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을 사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허가신청(본보 2월3일자 17면 보도)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강릉시는 12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주문진읍 주문리 1185 일대 9천970㎡에 대한 K산업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허가 신청건을 심의, 진입도로 협소와 주민들의 반발 등 지역정서와 일치하지 않아 불허가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원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불허가 처분은 시설예정 부지 주변에 농경지와 주택이 위치해 있고 반경 2㎞내에 주문진해수욕장이 있어 환경오염과 피서철 급증하는 차량으로 교통사고 위험과 관광객 불편이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대해 K산업 관계자는 “지역주민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하는 환경산업의 특성상 지난 1년여동안 주민을 설득, 80%의 동의를 믿고 부지매입을 위해 지난해 7월 이미 2억원을 투입했다”며 불허처분으로 큰 투자손실을 입게 됐다고 호소했다.

李振錫 jslee@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