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외국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과 관련 춘천미도파는 금주내에 춘천지방법원에 임의경매절차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춘천미도파는 12일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이 담보권 행사를 유보하기로 동의한 상태에서 화의인가에 들어갔는데 KAMS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담보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전체 채권자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주채무자인 (주)미도파로부터 변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채권만을 충당하기 위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은 신의원칙에도 어긋나 임의경매절차 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춘천미도파 관계자는 “변호사에 자문을 구한 결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李鍾九 춘천미도파 사장은 “화의인가 조건에 춘천미도파의 담보권과 채무보증은 주채무자인 서울미도파가 파산전까지 갚을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금도 아닌 이자를 지급하라며 경매신청을 한 것은 외국기업의 횡포”라며 “부도덕한 외국자본에 맞서 법정투쟁 등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외국계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인 KAMS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지난달 23일 서울미도파를 상대로 지연이자 216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근저당설정된 춘천미도파를 춘천지방법원에 경매신청했다.

陳鍾仁 whddls2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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