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束草】속보=속초전화국 인입통신구 공사가 교통흐름을 방해(본보 3월15일자 13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공업체가 현장사무소인 가설건축물을 신고도 하지않은채 사용하고 있고 공사때 발생하는 사토를 임의처리해 말썽을 빚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한국통신이 발주한 속초전화국∼속초소방서까지 1.3㎞ 구간에 2천400㎜대형흄관을 묻는 속초전화국 인입통신구 공사를 하는 D지질이 舊속초중학교 부지에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해 놓은 택지에 가설건축물(콘테이너박스)을 임의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곳 택지에 지하굴착 공사때 발생하는 토사와 폐기물을 보관했다가 처리하고 있으며 일부토량은 아예 택지에 깔아놓아 날림먼지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장사무소 부근에는 울타리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흄관 등 공사자재를 적치해 놓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마저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가설 건축물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사때 발생하는 사토는 말려서 버려야 하기때문에 택지에 펼쳐 놓고 있다”고 말했다.

全濟勳 jnew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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