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海】동해시가 삼척시 산림조합과 산불피해지 복구 경관림 조성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규정에 없는 항목을 추가해 예산을 편성,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동해시는 지난 17일 삼척산림조합과 산불피해지 190㏊에 대해 경관림 조성사업을 16억9천만원에 계약 체결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타 시·군과 달리 규정에 없는 안전관리비 1천657만7천원과 일반관리비 3천401만5천원을 설계금액에 반영해 과다설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5천만원 이상일 경우 90%미만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일반 공사와 달리 16억원이 넘는 산불피해지 복구 경관림 조성사업을 설계금액의 94%라는 높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해 동해시가 산림조합에 막대한 이득을 주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간접노무비의 경우 직접노무비의 5.5%를 반영하도록 돼 있으나 3.9%만 반영해 설계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고성군의 경우 경관림 조성사업 계약을 하며 일반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의 92%에 계약했으며 강릉시 역시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의 93%에 계약한것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동해시의 94% 계약은 높은 편이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동해시관계자는 “산림청 지침서에는 ㏊당 비용을 계산할 때 안전관리비와 일반관리비 반영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인부들의 안전사고 발생과 산림조합의 부대사업을 위해 설계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李柱榮 jyle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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