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川】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홍천출장소(소장 洪基元)는 이달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표시한 1개업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2개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형사입건된 모업소의 경우 국산과 중국산이 50:50으로 혼합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마치 순수 국산인 것처럼 표시해 적발됐으며 과태료 부과된 2곳의 업소는 중국산 도토리가루를 원료로 제조한 묵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시켰는가 하면 중국산 땅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각각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천출장소 관계자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월 2회 이상씩 정기적인 단속을 펼쳐 근절시킬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金東燮 ds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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