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에 영동지역 산간도로 통행시 조심하세요”

새봄 화신(花信)을 느낄 사이도 없이 산불 비상령이 내려진 영동지역에서는 심야에 산간도로 통행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곳곳에서 24시간 목 검문 및 산불 비상 경계 활동이 펼쳐지고 있어 차창밖으로 담뱃불 같은 것을 함부로 버렸다가는 방화나 실화자로 지목받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金진선지사가 지난21일 영동지역 기관장 회의에서 “입산통제구역 위반자도 실화자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할 정도”라며 실화든 방화든 처벌에 “인정을 두지말라”고 강조까지 한 상태여서 산행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강릉시는 이와관련, △야간 혹은 심야시간대 차량 등으로 산간도로를 배회하는자 △산불 발생 인접 시간대에 이동하는 차량 △할일없이 산간의 빈집이나 움막 등에 기거하는자 등을 산불 용의자 검거의 착안사항으로 선정, 26일 반상회에서 주민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신고 포상금까지 대폭 격상, 곳곳에서 감시의 눈이 번득이기 때문에 심야나 새벽에 산간도로를 할일없이 배회하다가는 자칫 산불 용의자로 오해받을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江陵/崔東烈dy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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