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鐵原】철원군은 23일 임야와 인접한 농경지에서 쥐불을 놓다 산불로 번지게 할 뻔한 농민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철원군으로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趙모씨(45.갈말읍 동막리)는 22일 낮 12시께 밭두렁에서 쥐불과 함께 폐비닐을 태우다 갑작스러운 강풍으로 인해 인근야산으로 옮겨 인화돼 산불로 번지기 직전 철원군과 갈말읍 진화대, 군부대 장병, 주민 등 100여명과 소방차 1대가 긴급출동해 40여분만에 진화됐다.

文炅世 ksm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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