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束草】올상반기에 일부 해제될 국립공원지역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돼도 무분별한 개발은 제한을 받게될 전망이다.

속초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국립공원구역조정 관련 실무회의를 갖고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한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공원 설악산의 설악 도문지역과 노학 척산지역의 일부국립공원 구역이 해제될 경우 이지역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에 저촉을 받는구역으로 조정해 미관지구지정과 건축물의 고도제한 등을 엄격히 적용,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로 했다.

국립공원 설악산지역의 경우 지난해 환경부와 국회에 국립공원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속초시 도문·설악·도문 ·노학동과 양양군 장재터, 오색지구등 모두 12.226㎢를 국립공원에서 제척해줄 것을 요구해 지난2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국립공원 해제안에서는 보류 하기로 결정 됐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립공원 구역조정총괄협의회와 국립공원 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에 이들지역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지을 전망이다.

全濟勳 jnew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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