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에 잠깐 차를 세운 운전자가 자기도 모르게 적발되어 며칠 후 교통위반 범칙금 부과 통고서를 받는다. 관계기관을 찾아가 이의를 제기하면 담당 공무원이 위반 일시 장소가 적혀있는 사진을 내놓는다. 그제서야 위반자는 기억을 되살려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범칙금을 문다. 확실한 증거물 앞에 꼼짝 할 수 없이 수긍하지만 뒷맛이 찜찜하고 개운치가 않다. 누가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는 사진 한 장 때문에 벌금을 문 게 언짢고 기분나쁠 뿐 다시는 교통위반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보다 '재수가 없어 걸려들었다'는 생각이 앞서게 마련이다.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도 그렇다. 신고대상의 대부분이 차량 운전자들이다. 일반인들이 한밤중에 고의적으로 몰래 버리는 쓰레기는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다. 몰래 카메라로 찍어도 쓰레기 버린 사람을 추적하기 어려워 증거물로 채택될 수가 없다. 차량 운전자들이 운전석에서 담배꽁초 하나를 차창 밖으로 내버리면 그 장면이 차량 번호와 함께 찍혀 완벽한 증거물이 된다. 택시기사들이 자주 차를 세우는 지점에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직업적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장면을 찍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로 신고 고발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주정차 위반이나 차선 위반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은 당연히 적발되어 상응하는 벌을 받거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고의든 실수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교통법규 위반 장면이나 쓰레기 불법 투기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게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불법 부정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당국에 신고하는 선진국형 시민정신을 고취하는 게 아니라 보상금을 노려 위법현장을 전문적으로 찾아나서는 '전업 고발꾼'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도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포상금제도가 실시된 후 보름만에 도내에서 접수된 위반 차량 신고 건수가 무려 1500건을 넘어섰지만 신고자는 경찰서별로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 한명에 한꺼번에 700장의 증거사진을 제출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 신고자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21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괜찮은 돈벌이'가 아닐 수 없다.

급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시킨다는 점에서 포상금을 걸고 시민의 신고를 접수한다는 당국의 고육책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돈벌이를 위한 고발꾼들이 늘어나 공동체 사회의 불신 풍조가 확산되는 것도 적은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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