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DMZ와 접경지역에 대한 강력한 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DMZ와 접경지역 일대의 생태계나 자연환경 보전 상태가 우수한 지역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4~8월까지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DMZ 일대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실시한 후 유네스코(UNESCO)에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접경지역 정책이 추진될 경우 지난해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정부 지지체의 구체적 개발계획이나 일정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상호 대립 개념의 두 정책이 어떤 조율을 거쳐 시행에 옮겨질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접경지역 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정부 지침을 확정한 바 있다. 이 지침은 접경지역 경제발전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높이기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 관리, 통일시대를 대비한 기반 조성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접경지역 일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방침은 지난 9일 정부가 확정한 접경지 개발지침중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 관리 내용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내용이다. 정부는 접경지 개발지침을 확정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은 사전에 정부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오던 인제 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 철원일대의 국토중앙지대 건설사업, 설악산 금강산을 연계한 관광자원개발사업 등이 중단 또는 위축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DMZ일대에 대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방침은 기존의 접경지개발지원법이나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게 틀림없다. DMZ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규제의 그물로 얽혀있는 접경지역에 또하나의 그물을 덧씌우는 게 아니냐는 지역주민들의 걱정은 기우로만 여길 수가 없게 되었다. 도가 이런 점을 중시해 개발과 보존논리에 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큰 틀이다. DMZ에 관한 한 개발과 보존의 논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중앙정부의 보존논리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발 논리가 상충한다.

문제는 접경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의 논리 개발이다. 인류적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접경지의 자연생태 보존과 접경지역 주인인 지역 주민들의 소득원 개발 의욕이 상충하는 현장에서 도가 합리적이면서도 현실에 부응하는 논리를 개발해 정부의 논리를 압도해야한다. 정부의 강력한 보전정책에 압도당해서는 지역주민의 이익을 보장할 수 없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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