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楊口】민북지역인 양구군 해안면 주민들이 지난해 감사원에 농경지 불하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구군이 농지를 외지인에게 전대한 지역주민에게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약을 통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본보 2000년 11월 27일자 보도>

양구군은 최근 해안면에 거주하고 있는 柳모씨(64)가 경작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국유지 가운데 이현리 71필지 19만7천494㎡에 대해 직접 경작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대했다는 이유로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구군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감사원이 해안지역에서 5만평 이상 경작자 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대가 확인된 柳씨를 국유재산법에 의거 대부계약 해지와 함께 무단경작자 2명에게 6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해당주민은 민북지역 농지의 경우 정부의 입주정책에 따라 정착한 후 많은 개간비를 투자해 조성한 만큼 이에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안지역은 당초 20·30대에 이주한 개간민의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국유재산관리라는 획일적인 잣대로 전대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역현실을 고려치 않은 처사라는 입장이다.

柳씨는 “수복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번에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라는 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주민들의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崔 勳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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