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적은 상품 先해지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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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돈 쓸 곳이 생겨 2년 넘도록 붓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기 위해 은행을 찾은 나연금(42세)씨는 깜짝 놀랐다. 은행직원이 내민 계산서를 보았기 때문. 계산서에는 저축원금 800만원에서 무려 40만원이나 빠진 760만원 정도만 찍혀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중도에 해지를 했기 때문에 이자는 적을 것으로 예상했던 그녀였다. 그런데 이자는커녕 원금도 다 돌려받지 못했으니 황당할 수밖에 없다. 갑작스레 돈이 필요하면 그동안 한푼 두푼 모아둔 예금에 눈길이 먼저 가게 된다. 그런데 금융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면 상당한 이자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해야 한다면 어떤 상품부터 해지하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확정금리 상품은 '이자율 높은 시점' 골라야
비과세는 생계형 저축·근로자 저축 順 해약
가입 3개월 이내땐 특판상품 갈아타기 고려

 ■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는 얼마
 일반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을 만기전에 중도해지하면 약소된 금리에 턱없이 부족한 1∼2%의 금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가 가입 후 일정기간 이내에 해당 저축상품을 해지하면 이자를 적게 받는 것은 물론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후 1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면 저축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 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하면 저축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은행의 연금신탁이나 보험사의 연금보험도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22%)가 부과되며, 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하면 납입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2.2%에 이르는 해지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할 경우 페널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자신이 받은 세금혜택과 추징당한 세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 손해가 적은 것부터 해약하라
 금융상품은 애초 약정기간 이전에 통장을 해지하면 상당한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중도에 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 해지를 해야 된다면 중도해지시 손해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상품부터 해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면 MMF 경우는 언제 해지를 해도 중도해지 수수료 없이 실적배당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 동안 낸 보험료의 몇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가 어느 쪽이 적은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가입기간이 1년이 지난 상품부터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가 작은 상품순으로 하고, 확정금리 상품은 중도해지 이자율이 높은 시점을 택하여 해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 비과세상품 해지 순서는
 비과세 상품의 경우 해지순서는 생계형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신탁 등의 순으로 하면 된다.
 생계형저축은 다른 비과세나 소득공제 상품과 달리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를 적용해 준다. 근로자우대저축도 가입한 지 3년이 지나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고, 금리도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다. 5년제로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도 3년만 경과하면 아무런 손해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신탁처럼 중간에 깨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물어내야 하므로 제일 마지막까지 버티는 것이 좋다. 그러나 퇴직을 했거나,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 3개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해도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추징하지 않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따라서 특별중도 해지사유에 해당 된다면 소득공제 대상 상품부터 해지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더불어 적금을 계속 불입 할 여력이 없다면 이들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불입만 멈추는 것을 고려해도 괜찮다. 일정·가입기간만 지나면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줄거나 약속된 세금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예금 갈아타기는 신중히
 최근 시중은행들이 4.5% 정도의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특판 예금들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미 가입을 한 상품의 금리가 특판예금 금리보다 낮으면 해약을 하고 다시 가입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자제하는 것이 좋다.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중도해지를 하게 하면 약속된 이자의 절반도 건지지 못한다. 그러나 가입한지 3개월 이내로 가입기간이 매우 짧을 경우에는 잘계산을 해보고 특판 예금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절반이상 불입했다면 담보대출을 받아라
 예금이나 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
 따라서 만약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예금이나 적금이라면 중도해지를 하는 것보다 가입한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통상 계약기간의 절반이상을 불입했다면 중도해지보다는 대출을 받고, 가입한 적금이나 예금은 만기까지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통 원금의 95% 정도를 즉시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수신(수탁) 금리 +1.5% 정도 된다.
 ■ 가입부터 중도해지에 대비
 하나의 계좌에 집중하여 가입하지 말고 여러 계좌로 나누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만기 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하나만 해지하여 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만기를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이 괜찮다. 1년과 2년 등으로 나누어서 가입하면 중도해지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기환 조흥은행 후평동지점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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