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고축구연맹이 강릉농공고등학교의 축구팀에게 6 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내린 사실을 근본적으로 잘못된 처사라 할 수는 없으나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전적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앞날을 걱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강릉농공고 축구부 선수가 지금부터 6 개월 간 전국단위의 모든 축구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면 오는 9월이나 10월까지 출전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제도 아래서 결국 대학 진학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잃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속초에서 열린 이플레이어배 제37회 한국중고축구연맹전 8강전에 임하면서 강릉농공고 축구부가 대한축구협회 선수등록 규정에 위반되는 '부정선수'를 엔트리 명단에 등재한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다. 또 강릉농공고 선수 학부모 동문 들이 축구경기 속계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지연시킨 사실 역시 비판받아 마땅한 행위였다. 이와 함께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한 요인인 지나친 승부욕과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하려 한 몇몇 관련 당사자들의 과욕은 꾸짖음받을 만하다. 따라서 연맹의 징계가 당연하다는 점에 이의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첫째로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은 강릉농공고 축구부 감독 등 일부 지도자의 오판이므로 징계에 일정한 한계를 둘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학교나 축구부의 지도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까지 징계의 악영향을 받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 둘째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반드시 대회 참석 학교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점도 있다. 이번 일로 한국중고축구연맹 집행부가 일괄 사표를 제출해 놓은 상태라면, 이는 결국 '부정선수 이의 제기' 이후 대회를 속계시킨 집행부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는 태도가 아닌가. 따라서 '잘못의 공유' 차원에서 징계의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다가 강릉농공고등학교에서 다음날 즉각 사과문을 제출하였고, 동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서명연부와 함께 연맹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하여 징계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을 세우는 등 반성과 함께 '구명운동'을 벌이는 것과 함께 도축구협회의 노력 및 지역주민들의 '축구사랑'도 참작해야 한다. 이 경우 연맹은 한국축구사에서의 강릉의 역할과 공헌을 고려해야 마땅하다. 이 어름에서 우리는 대한축구협회의 조정력에 기대하는 바 적지 않다. 잘못은 징계하되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희망에 족쇄를 채우는 일은 없어야 하고, 잘못만큼의 반성을 촉구하되 정도에 맞아야 실효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점들을 십분 고려하여 한국중고축구연맹의 관용과 선처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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