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테크 계좌' 30대에 만들어라

photo_caption
 재테크의 최종 종착역은 '노후자금마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은행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 돈이 그 힘의 위력을 가장 크게 발휘하는 시기는 결국 노년기라는 점이다. 이 시기는 퇴직금도 국민연금도 노후생활을 완전히 보장해 주기는 어렵다. 우리 선배들은 열심히 일해서 정년퇴직을 하면 부족하지만 퇴직금과 그 동안 모아 놓은 돈으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퇴직금 누진제는 사라지고 중간 정산제가 도입되었으며, 국민연금에 노후를 맡기기도 불안하다. 따라서 스스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외에 달리 길이 없다. 居安思危 思危 則有備 有備則無患(평안히 지낼 때에는 항상 위태로움을 생각하여야 하고, 위태로움을 생각하게 되면 항상 준비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과 재난이 없을 것이다)

직장생활 단축 남겨지는 유족 부담도
60세 은퇴땐 노후 자금 최소 2억 필요
연금저축·연금보험·적립식펀드 유리


 ■ 왜 노후대비를 해야 하는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정년까지는 고사하고 이제는 50대까지 일한다는 것도 눈치 보이는 사회가 되었다. 혹시 운 좋게 붙어있더라도 임금 Peak제라는 마른하늘의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 더불어 남겨지는 유족에 대한 부담도 더욱 커졌다. 남자가 죽은 이후 여자는 약 7.2년간을 더 생존하게 된다고 한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나이차를 약 2-3년 이라고 본다면 평균 약 10년 이라는 기간을 아내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홀로 남겨진 아내를 위해서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얼마가 필요한가
 40세인 가장이 60세에 은퇴해 80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하고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1백만원이라고 한다면 60세 은퇴시점에서 필요한 노후자금은 2억원정도가 필요하다(은퇴후 물가상승률 4%, 세후 투자수익률 6%로 가정). 60세 은퇴 당시 2억원이 있어야 매달 1백만원씩 20년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생활비를 더 높게 잡는다면 마련해야 할 노후자금도 그만큼 늘어난다. 은퇴후 생활비를 매달 2백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약 4억원이 필요하며, 생활비가 3백만원이라면 약 6억원을 모아야 한다.

 ■ 젊을때 시작하라
 아직 노후 대비를 할 만큼 나이를 먹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은퇴 대비에는 나이가 고려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살이라도 젊을 때 시작하는 것이 성공적인 노테크의 지름길이 된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정년이 단축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노후를 대비하는 노테크는 30대부터가 정답이다.
 더불어 40대로 넘어가면서 부터는 자산파악도 매우 중요하다. 우선 자신의 자산을 파악해 지나치게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면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늘려야 한다. 변화와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노년에는 나름대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살아가는 것도 노테크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금융자산도 투자상품과 저축상품의 비중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 금액은 상관없다
 노후대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안되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하자는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면 안 된다.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는 빠를수록, 금액은 많을수록 좋다. 당장에라도, 단돈 1만원이라도 노후대비를 위한 계좌를 별도로 관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은퇴전 소득의 75% 정도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경제활동을 할 때보다 경제활동 관련 비용은 줄어들지만, 레저활동을 위한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과연 나는 10년, 20년 후에 이러한 지속적인 소득이 가능한 재테크를 하고 있는지,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

 ■ 어떤 금융상품이 좋은가
 개인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연금상품은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투신권에서 판매하는 연금투자신탁도 있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연금저축과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2000년말까지는 개인연금신탁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이 판매됐으며 이후 연금신탁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연금신탁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분기 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한도는 240만원이며 연금개시 기간은 55세 이후부터다.
 연금보험 역시 연금신탁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연금보험의 경우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적격연금보험)이 있고 되지 않는 상품(비적격연금보험)이 있다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비적격연금의 경우 소득공제는 되지 않지만 가입연령이 15세로 낮고 10년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하면 비과세되며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도 연금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다. 적격 연금상품의 경우 연금을 수령할 때 5.5%의 연금 소득세를 내야하며 가입이후 5년 이내에서 중도해지 할 경우 수수료 및 해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더불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적립식펀드도 노후대비 상품으로 적합하다. 은행의 적금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수익률을 지급받는 간접투자상품으로 일종의 '투자형 적금'으로 보면 된다. 장기간에 걸쳐 시기를 분산해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이다.

 ■ 고려할 점
 연금상품에 가입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적정 가입금액을 정하기 위해 정년퇴직 또는 은퇴 이후 필요한 생활비를 제대로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등 예상 가능한 수입을 계산해서 필요한 차액만큼 연금상품을 가입하면 된다.
 또한 수십년 후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야 한다. 확정금리형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향후에 물가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겠지만 물가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필요자금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면 변동금리 상품에 가입하면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
 박기환 <조흥은행 춘천 후평동지점 차장>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