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는 경찰이 적극 보호하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시민생활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상식에 속하는 당연한 말이지만 집회와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항상 비판과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지난 10일 인천 부평 대우자동차 노조원들의 출근 투쟁을 강제 해산한 경찰의 폭력진압 상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해당 지방경찰청장이 이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부평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이 사건은 두고 두고 경찰의 짐이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14일 조창래도경찰청장이 도내 일선 경찰서장과 시위진압부대 중대장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고 집회 시위에 대한 대응지침을 시달했다. 합법적 평화적 시위를 경찰이 보호하고 시위가 폭력으로 번지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할 것과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로 하여금 '참관단'을 구성해 경찰 진압의 당위성과 진압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지를 시민이 직접 목격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폭력시위의 경우 경찰이 이를 진압하면서 폭력으로 맞대응해 쌍방에 부상자가 생기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있었던 터라 잘잘못이 어느 쪽에 있던 시비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의미와 함께 어지간 해서는 경찰이 폭력진압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폭력시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폭력시위의 상징처럼 보이는 화염병 투척이나 투석, 각목 쇠파이프 사용 등 과격 시위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그동안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위가 갖는 특수한 정황 때문이다. 합법적 시위로 허가받고 질서있게 행동하던 시위대원들이 작은 돌발적 상황에 따라 분위기를 급전시키는 사례는 허다하다. 외부적인 자극이 군중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이어서 자제와 냉정의 울타리를 쉽게 무너트린다. 바로 이런 점에서 조창래청장이 지시한 슬기로운 대응은 현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진압부대 지휘관의 판단력이 관건이다.

시민단체의 '시위참관단'이 시위의 상황과 경찰대응의 양상을 지켜보면서 시위대와 경찰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이른바 '시위참관제'는 폭력시위나 경찰의 폭력진압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일 뿐 평화적 합법 시위문화를 정착시키는 근본 방책일 수는 없을 것이다. 시위대가 실정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경찰이 과잉진압의 칼을 빼지 않는 것만이 폭력시위를 없애는 근본적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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