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川】속보=최근 경찰과 세무서의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편승, 화천지역에서 이와관련 피해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것(본보 4월 28일자보도)에 대해 당사자인 朴모씨(61)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朴씨는 “이들과 과거에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나 채무자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모두 승소했고 채무자들로부터 과거 2차례 형사고소 및 진정을 당했으나 지난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춘천지법이 지난달 25일 辛모(43)씨의 경매이의신청을 각하시킨것을 비롯해 춘천지검도 朴씨의 피의사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인정, 손을 들어줘 사실상 결론은 거의 굳어진 상태다.

그러나 辛씨는 “서울 청량리 경찰서에 기제출한 고소장에 대한 수사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며 춘천지역에서는 학연이나 인맥 등 모든면에서 유리한 朴씨의 수완에 당할 수 없어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지역내 피해자들도 같은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辛씨는 “지난 97년 2천만원을 빌린 것이 화근이 돼 지금까지 朴씨의 교묘한 방법에 속아 원금의 3배가 넘는 7천여만원을 주었는데도 이제와서 돈도 부동산도 모두 잃게 되는 파산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金容植 ys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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