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陵】속보= 해맞이 명소 정동진을 비롯한 강릉시내 일부 준농림지역의 음식·숙박시설 설치가 허용됐다.

강릉시는 11일 오후2시 개정 조례에 따라 강릉시내 준농림지에서 음식·숙박업이 가능한 곳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심의회를 열고 시내 전체 준농림지 178㎢ 가운데 5.2%인 9.3㎢ 7천161필지를 허용지구로 지정했다.

대상지역에는 최근 해돋이 명소로 부상하면서 다가구주택을 지어 불법 무허가 숙박영업을 해오는 사례가 많았던 정동진 지역을 비롯 성산면 금산·구산지역, 구정면 면소재지와 금강레미콘 주변, 사천면 강릉병원 인근, 연곡면 연곡해수욕장 부근과 면소재지 상류지역 등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당초 대상 후보지에 올랐던 강남동과 성덕동 일대 2416필지 2.7㎢는 향후 도시계획 편입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대상에서는 제척됐다.

대상지역은 이달중 고시절차만 거치면 국토이용관리법상 예외조항 (시·군 조례 지정 지역)의 적용을 받아 행위제한이 완화돼 준농림지라고 하더라도 음식·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강릉시는 이에앞서 지난1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읍·면·동을 통해 구체적인 허용 대상지 필지조서를 받는 등 신청 조사활동을 벌여왔다.

한편 강릉지역에서는 지난해 정동진 일대를 비롯 준농림지 주민들이 관광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준농림지에서도 음식·숙박업을 허용토록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건의한 반면 국토 난개발과 불법조장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맞서 큰 진통을 겪었다.

崔東烈 dy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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