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襄陽】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청약 접수가 5월말까지 연장된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가입된 암소가 낳은 송아지의 생후 4∼5개월짜리 거래 가격이 두당 12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최고 25만원까지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3∼4마리의 송아지를 생산했을 경우 20만원, 5마리 이상의 송아지를 생산했을 경우에는 30만원의 다산장려금도 지급받는다.

한편 11일 현재 양양군의 송아지 생산안정제 청약실적은 478농가 1천166두로 지난해의 977두보다 20%가 증가했다.

南宮 연 ypry@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