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城】간성읍을 비롯한 5개 읍·면 취수장을 중심으로 각 하천에 지정해 놓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확대·지정할 계획이다.

12일 고성군에 따르면 고성군 상수원 보호구역은 현재 미지정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내면 배봉천을 제외하고 지난 87년 간성읍 북천, 거진읍 자산천과 산북천, 죽왕면 문암천, 토성면 청간천 등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5개 하천 상류 1km 지역에 지정돼 있다.

그러나 고성군이 실시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일부 하천에서 축사 시설, 관광객들의 물놀이, 지역개발 등으로 하천 오염원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하천 상황에 맞게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됐다.

보고서에는 거진 상수원구역의 경우 자산천의 민통선 경계지역및 산북천의 산북리 지역까지를 포함, 4.8km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거리로 설정했다.

또 간성읍의 상수원인 북천은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들이 다수 방문, 수질오염 요인이 발생해 어천교 상류 500m를 포함한 총 3.6km를, 토성면 청간천은 잼버리장 경계부의 교량이 있는 지역까지 총 5.2km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죽왕면 문암천의 경우는 중·상류 지역의 운봉교를 중심으로 지역개발 잠재요인이 내포돼 있어 상수원 환경보호를 위한 개발 규제 장치 마련을 위해 기존 지정거리 1km를 포함해 모두 4km를 지정하고, 특히 현재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미지정된 현내면 배봉천에 대해 기존 취수원 지점으로부터 하류 200m를 포함해 모두 2.5km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南鎭天 jcna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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